“지자체 재원 안정적 확보 통한 주거환경 개선 가능케 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지난 1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가 조례에 정한 재원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현행법도 시·도에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의 중단 및 해체지역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정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단 및 정체돼 있는 전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재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조하며 맞춰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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