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소매업 영업이익 최대 9% 감소 전망...소득주도 성장 이끌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공감신문] 최근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16.4%라는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이에 일부는 급격한 인상이라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2018년 최저임금확정안 / 연합뉴스=공감신문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도 시급을 적용할 경우, 편의점주 보다 편의점 직원의 수익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에 몰려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씨티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등 소매업 영업이익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씨티은행은 편의점 영업이익이 8∼9% 줄고 대형마트는 5∼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금융센터 ‘한국경제 해외시각’ 자료에 실렸다. 

HSBC도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70%가 10명 이하 음식점 등 중소·영세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일부 중소 소매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마트 (본문과 무관) / 연합뉴스=공감신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도움이 돼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란 의견과 가처분소득을 높여 가계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시중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 정부가 소득분배 형평성과 소득주도 성장의 최선책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영세업체 등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선별적 정책이 시행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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