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 및 지역여론 동의시 측정 실시,

사드 배치 철회 시위 현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방부는 21일 지역단체 반대로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었으나 지역단체의 반대로 전차파 측정이 무산됐다. 

문 대변인은 “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 반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단체의 반대 이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주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드 레이더 전자파 검증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우선 고려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전자파 검증 계획을 철회하지만, 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을 원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 연합뉴스=공감신문

당초 국방부 검증단은 성주군 초전리 소성리,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남면 월명리, 율곡동 등 4곳에서 전자파 측정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주투쟁위원회 등 반대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2016년 7월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서 사드 전자파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자파 최대치는 0.0007W/㎡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이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10W/㎡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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