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실제 등록금 전액 지원

[공감신문]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악순환 반복을 심화 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는 법안도 함께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3분위에서 8분위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실 제공

박주현 의원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상한금액이 연 520만원에 불과해, 실제 고지되는 등록금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대학 평균 등록금이 668만원이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73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150~220만원의 학비를 벌기 위해 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분하지 못한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해당 학생들은 일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가장학금의 기준인 B학점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소득 장학금의 남용 방지를 이유로 ‘B’학점이라는 높은 성적요건을 두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높은 성적 요건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적이 아닌 소득만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월 100분의 70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실제 고지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2학점 이수’라는 요건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성적 장학금에 소득 요건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소득 장학금에서도 성적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등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학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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