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침 시달 뒤 후속조치 이행 계획...노정간 갈등 격화될 듯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는 이에 즉각 반발, 노정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22일 일반해고 등 양대지침을 오는 25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대지침 강행방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천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날 전격적인 양대 지침 발표는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후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단행됐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급한다. 지역별로 노사 전문가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스도 구성, 지원한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지만,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들 지침이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서는 한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시점 등 투쟁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23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표된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36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관련 연합체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폐기해야만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지침과 노동악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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