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들 복지와 권익 향상 위해 부가세 경감률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 포인트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했다. 아울러 그간 국고로 환수돼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이 택시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 문제와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승객을 태우려고 길게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 / 연합뉴스=공감신문

또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 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의원은 “추가 경감 4% 포인트로 인한 연 평균 약 4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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