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전제적 사항 검토해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창작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 공동주최)가 열렸다.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하신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부지회장은 “레진코믹스 전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 작가를 속여 편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표로서의 우월한 입지를 활용해 글자가로서 이름을 올리고 저작권료 30%를 편취했다”며 “이 사건을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종결 처분이 나왔고,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은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며 “현재 서울 동부지검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부지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 당시의 평등하지 못한 권력관계, 정보의 불균형, 창작자 존중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적 계약의 원칙을 모든 것에 우선하지 않고 창작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창작노동자 권리 위주에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 김대환 기자

이영록 실장은 “저작권법개정으로 창작자의 보호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인 이용자의 반발 외에도 기업가 정신의 창의적 역할 경시 우려 등 반론도 존재하고, 이용자의 또 다른 일탈행위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경제적 영향 분석, 법체계나 관행의 점검 등 전제적 사항을 검토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계약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현정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정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현재 개정법률안은 본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의 계약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도 ‘베스트셀러 법’과 같이 사후 보장, 저작권 회수 등 일정 정도 창작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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