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신고의무자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했다.

아동학대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6년 2만9699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증가했다.

굵직한 아동학대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9월에는 5세 남자 어린이가 학대를 받아 한 쪽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골절된 ‘지호사건’, 올해 6월에는 친부모가 채워놓았던 개목줄로 3세 남자 어린이가 숨진 사건 등이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평가다.

아동학대

이에 홍 의원은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비율의 25~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현행법상 의사, 간호사,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24개 직군 종사자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그 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대폭 올려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신고의무자를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발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군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변재일‧김병관‧김정우‧오제세‧김현권‧박재호‧손혜원‧유동수‧박정‧조승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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