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체적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인 거절은 불합리"

현재 보험사 대부분은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감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 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 중 경찰, 군인, 소방관, 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며, 구체적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은 경찰, 군인, 소방관, 집배원을 포함해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다르다.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 대부분은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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