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율·경쟁률 동반 급락, 시 전체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며 대출규제 강화된 탓

[공감신문]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얼어붙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이 서울을 제대로 겨냥했기 때문이다. 

8․2 대책으로 서울은 25개 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강남 3구를 비롯한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며 주택시장을 숨죽이게 만든 것.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8․2 대책 발표 당일인 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과 경쟁률, 낙찰률이 함께 떨어졌다.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2주 간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29건으로 이중 13건만 새 주인을 찾으며 낙찰률은 44.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0.8%로 2016년 2월(88.3%)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4.9명으로 2012년 12월(4.7명) 이후 4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8․2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해 낙찰가율은 99.1%에서 90.8%로 8%p 가량 떨어졌고, 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12.6명에서 4.9명으로 급감했다. 낙찰률도 61.3%에서 44.8%로 크게 줄었다.

서울은 8·2 대책으로 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부산 아파트 경매 시장 역시 8·2 대책 발표 이후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부산은 지방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 있는 곳이다. 향후 추가 규제 대상 지역 우선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경매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월 2~17일 2주간 부산 아파트 경매의 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을 기록해 7월(6.3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2012년 6월 2.5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 경쟁률이다.

반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50.0%, 99.1%로 7월과 비교해 5%p 가량 상승했다. 

8․2 대책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은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은 지난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부 시·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의 아파트 경매 시장은 7월과 8월 큰 변동이 없었다. 규제 범위를 벗어난 인천 지역은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이 8․2 대책으로 규제를 받는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탓이 크다. 

8․2 대책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일괄적용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8·2 대책으로 경매 시장 역시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또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경매 시장 역시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분간은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과 응찰자가 지속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서울 지역의 낙찰가율과 응찰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역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적정 가격을 잡기가 어려워 낙찰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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