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최대 정리, 연체이자율 인하 등 새 대출기준 마련

가계부채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5개년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구성된 범정부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 도입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협의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DSR이란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대출, 할부·리스 등 회사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걸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DSR 표준모형이 도입된다면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계획은 기존 DTI 소득 인정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인하처럼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즉, DSR과 DTI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안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 연합뉴스=공감신문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적격대출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정된 예산을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적격대출 조건에 대해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대출을 투기에 이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건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적격대출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체이자율과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탕감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과 금융위 고시를 개정해 적정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이 연 15%에서 20%대에 달해 연체자의 재기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40만 개에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최대한 추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 때인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밖에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면 집값만큼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을 기존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19년부터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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