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거래 해소 위해 법적 장치 및 감시 기능 강화할 것”

대형마트 내부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에 이어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의 갑질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 치밀한 감시 기능을 가진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가 2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갑의 입장에서 납품업체에 암묵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심지어 매장에서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생기는 재고 차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매장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 매장의 물품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체에게 있지만, 유통업체의 암묵적인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납품업체가 구멍 난 재고를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유통업체의 수법은 다양하고 교묘해서 재고 관리에 오차가 발생하면 납품업체에 오차만큼 공짜 제품을 요구한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구멍난 재고를 메우는 데 드는 비용은 매장별로 납품업체당 다르지만, 대게 3개월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부탁처럼 말하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대 확보나 진열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비공식적으로 자행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진술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흔히 볼 수 있는 가격할인이나 1+1 행사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사례를 들자면, A마트는 1만원짜리 제품을 반값에 팔기로 납품업체와 합의했지만 멋대로 4000원에 판매한 후 차익 1000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C마트는 생활용품 세트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판매하겠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 만들겠다고 나서는 납품업체가 없자 ‘사다리타기’를 통해 강제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게 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없다”며 “예전에는 암암리에 시행되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불평등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두 업체 간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10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상향하고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밖에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등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내야하는 거래 조건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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