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고 예방하도록 안전기준 마련할 것”

지난 2016년 리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36세 운전자가 탄 차량이 진입해 8.5m 아래로 차량이 추락해 사망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생겨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시설 구비 및 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고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중 5건은 사망사고였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승강기식‧다층순환식‧평면왕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안내 사항 4가지인 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 주차 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곳 밖에 없었다.

일부 기계식 주차장의 기준치 초과 틈으로 발 빠짐 사고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기계식 주차의 안전‧검사 기준 규정에 따르면,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의 수평거리는 4cm 이하로 해야 한다. 하지만 60곳 중 15곳은 운전자의 보행 경로 4cm 이상의 틈이 발생해 이용자 발 빠짐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곳은 주차 대기 시, 차량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게 설치돼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운반기가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36세 운전자가 탄 차량이 진입했고, 8.5m 아래로 차량이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중 5건은 사망사고였다. [한국소비자원]

52곳은 관리‧점검 시에 관리자나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출입문이 설치된 8곳도 운행 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해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 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문 강도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밝기 미달(22곳), 추락 예방 표식 미설치(39곳),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12곳) 등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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