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효율성 낮은 사업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할 것”

담뱃세 인상은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소비량은 잠깐 주는 듯 했으나 이는 일시적 효과였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지난 2015년 1월부터 담뱃세 2000원이 인상됐다. 이는 흡연자들이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둔 건강증진 부담금이다.

인상 후 확보한 재원으로 정부는 많은 금연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확대했다. 현재 금연홍보사업,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 군인‧의경금연지원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흡연폐해 연구,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행하고 있는 금연지원사업은 흡연자의 실질적 금연에는 효과가 없었다.

복지부의 월별 담배반출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이후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줄었으며,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으로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였으며, 현재 월별 담배반출량은 평균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금연지원사업은 물론, 담뱃세 인상 흡연경고 그림은 담배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금연지원사업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 113억원, 인상 후 2015년 1475억원으로 이는 인상 전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68억원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제에 따르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에 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시행 중인 금연사업을 검증을 거쳐 효과가 낮거나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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