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8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 시간 확보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 공짜노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를 투입하고 보육 지원 체계 개편을 서두르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아동을 계속해서 돌봐야 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복지부의 대책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보육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다”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 시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 지난 1년을 점검해 그동안 쌓여 왔건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보육교사 휴게 시간 점검 TF’를 구성해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동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맹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교사 휴게 시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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