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분양가상한제 부활…인천 연수구·일산 서구 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경기도 분당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기준도 완화돼 이르면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 연합뉴스=공감신문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 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두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두 곳은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공개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인천(연수구·부평구) ▲안양(만안구·동안구) ▲성남(수정구·중원구) ▲고양(일산동구·서구) ▲부산 전 지역이 대상이다. 
 
이 지역은 국토부에서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의 기준선을 크게 낮추게 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불안한 곳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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