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분양가상한제 부활…인천 연수구·일산 서구 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공감신문] 경기도 분당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기준도 완화돼 이르면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 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두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두 곳은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공개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인천(연수구·부평구) ▲안양(만안구·동안구) ▲성남(수정구·중원구) ▲고양(일산동구·서구) ▲부산 전 지역이 대상이다.
이 지역은 국토부에서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의 기준선을 크게 낮추게 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불안한 곳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환 기자
sjh@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