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동물에 보호조치 하지 않은 경우도 '학대'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공감신문] 애겹샵 유리창에 배치된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는 행위,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관리자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동물학대임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유형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출처=petsmart

홍 의원은 “스스로 체온 조절이 어려운 동물을 공기순환도 잘 안 되는 사방이 막힌 칸막이 장에서 직사광선 아래 그대로 두는 건 학대”라며 “동물은 진열된 상품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임을 애견샵 관리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이용득·송옥주·장정숙·강창일·조정식·유은혜·전해철·김철민 의원이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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