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해임 정당한 조치로 판단

서종대 전 감정원장 / 서종대 페이스북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해임은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다.

2016년 7월과 11월, 서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못생긴 여자들은 병사들의 성노예가 된다",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발언이 사실로 밝혀져 서 전 원장은 2017년 2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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