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즐겨찾는 사이트에 자사 강사 홍보·경쟁업체 강사 비난 댓글 지시

이투스교육 2022학년도 대입전략 설명회 (2018.9.8)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대표가 댓글 알바 고용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김형중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이투스 임원 3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투스 소속 백인덕·백호 강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알바들은 G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험생들이 즐겨찾는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이를 지시한 G사 직원 2명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댓글 조작 논란은 2017년 1월 '삽자루'로 불리는 대입 수학 강사 우형철 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에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이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 강사인 설민석·최진기 씨가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인기 한국사 강사 최태성·수학 강사 신승범 씨의 댓글 홍보 의혹도 제기했다.

사정모는 댓글 홍보로 이투스가 수강료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쟁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7년 3∼4월 이투스 강사들을 잇달아 형사 고발했다.

당시 이투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수사 결과 이투스의 조직적 댓글홍보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설민석·최진기·최태성·신승범 강사는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이투스가 담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백인덕·백호 강사는 댓글알바 관여 정황이 드러나 재판까지 가게 됐다. 사정모는 설민석 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이투스는 2007년, 2011년, 2017년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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