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권리 보장하려면 세밀한 명문화 작업 필요

[공감신문]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퇴근(업무시간 종류) 이후 사용자, 직장상사 등으로부터 전화,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발달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분명 큰 장점도 존재하지만, 사회에 명확한 규정없이 적용돼,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2404명 중 86.1%가 퇴근 후나 주말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본다.

조사 참여자 중 27.5%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생각했다. 또 스마트 기기로 인해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은 주당 11.3시간에 달했다. 이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약 2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균형있는 일과 삶을 뜻하는 워라벨(워크 라이프 벨런스, 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 까지 생겼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급격히 살이 찌거나, 빠지는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겪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무시간 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업무지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2017년 현재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이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퇴근 후 카톡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11일에는 ‘연결되지 않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주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소장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정책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주 소장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과 함께 발제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순 교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무차별적으로 업무시간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일정한 벌칙이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객관적으로 휴식의 중단을 초래하는 업무지시가 내려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큰 상황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내용·시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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