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8·2 부동산 대책 시행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지급했다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감신문] 8·2 부동산 대책 시행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지급했다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8·2 대책에서 정부는 당초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법상 '주택취득'의 기준은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8·2 대책 발표 이후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 중에 불만이 제기됐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이들은 2년을 거주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매매계약금 지급한 기간이 1∼2개월로 짧지만 아파트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경우 잔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은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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