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수사권 가지고 감찰 역할 수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최소화

[공감신문]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가 신설된다.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 역할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 장치 마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관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지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그 규모와 권능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개혁위는 지난 2004년 영국에서 시작된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지만, 차관급 정무직인 최고 책임자와 위원 등 집행부 임명에는 시민 참여기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국·과장급도 개방직으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독립기구의 역할은 ▲경찰과 관련된 시민 민원 접수 및 조사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 ▲경찰 관련 인권정책 권고 등이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

개혁위는 국제 기준에 맞춰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제도는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가 신설된다.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법원·법무부 등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의 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긴급체포 전에는 상급자 승인을 받고,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체포 즉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속영장 신청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 과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질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형소법을 개정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구속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출장 조사하고, 형소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라고 개혁위는 요구했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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