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체납 보험료 1조1461억원…정치권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덜어줘야“

6개월 이상 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가 86만 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반년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에서 2013년 104만세대, 2014년 101만6000 세대에 이어 2015년에는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인 2016년에는 87만9000세대, 2017년 6월 현재는 85만6000세대 등으로 떨어졌다.

올해 수치와 2012년을 비교하면 5년새 22.5%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꾸준히 체납 세대수는 줄고 있지만 아직도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기준 1조1천1461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생계형 체납 세대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체납액은 1조1천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해주고 있다. 

장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강보험법상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요양기관 이용 시 보험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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