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득 변화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따져 적정 수준 금액만 빌려줘

[공감신문]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있어 부채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자만 적용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정부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한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새 대출기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들 내용을 담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새 대출기준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향후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반영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반영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TF를 구성해 대출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른 만큼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하는 만큼 이자만 DSR에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TF는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는 평균 만기를 약 20년으로 잡았고,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은행이 부채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TF는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로 한도까지 부채로 잡으면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TF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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