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부, 지방이전 기관 109곳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률 30%까지 올릴 것

[공감신문] 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의 30%를 해당 시·도 지역인재 중에서 의무적으로 뽑게 된다. 

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의 30%를 해당 시·도 지역인재에서 의무적으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 인재를 가리킨다. 

종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서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별·지역별로 채용률이 편차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울산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률 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시별로는 부산혁신도시가 27.0%로 가장 높은 채용률을 기록한 반면 최하위인 울산은 7.3%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 평균 13.3%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 18%로 크게 올리고 이후 3%씩 늘리며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나 연도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신규 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 소재 학교 출신이지만 인접한 시·도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학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방 고교 출신이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서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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