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사태 혐의로 각각 5~15년형 선고, 43명은 종신형

지난 2013년 7월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복귀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벌이는 반정부시위대의 모습

[공감신문] 이집트 당국은 지난 2013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반정부시위를 벌인 시위자 30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위대에 가담한 이들은 경찰, 군인과 대치하며 유혈사태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최소 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았다.

이집트 현지언론인 알아흐람 등은 19일 이집트 형사법원이 전날 카이로 북부 와디 알나트룬 교도소에 마련된 법정에서 시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시위대 출신인 이들이 기소된 것은 지난 2013년 8월 유혈사태간 숨진 44명에 대한 살인죄와 모스크 침입, 방화, 불법 무기소지, 불법 시위개최 등 이유 때문이다. 

이들 대다수는 5~15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가담정도가 심한 43명은 종신형에 해당하는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아흐메드 에티위’도 예외 없이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다만, 아일랜드 시민권을 보유한 ‘이브라힘 할라와’ 등 52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정부군과 반정부 시위대 충돌 모습.

지난 2013년 이집트에서는 군부의 손에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대와 이를 해산하라는 정부군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 결과 시위대 수백명과 정부군 수십명이 각각 숨졌다.

사건 이후 이집트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이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해, 수백명을 구금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무슬림형제단은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7월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복귀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벌이는 반정부시위대 모습.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집트 당국의 이같은 판결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이번 유혈사태와 관련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죄 판결로 풀려난 할라와의 경우 “4년이라는 투옥기간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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