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콘텐츠 접근·유료 서비스 결제 쉬워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의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을 지적하고 나섰다. [픽사베이 이미지]

[공감신문]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방송) 시장이 커져가면서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점은 1인 방송이 적절한 미성년자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인 방송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4년 1월~2017년 6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19건(12.5%), '부당결제'가 11건(7.3%), '서비스 불만'이 9건(5.9%), '불법방송'이 9건(5.9%) 순으로 나타났다.

1인방송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의 95건 중 절반 이상(46건)이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에 대한 금액은 최소 8만 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유료서비스가 사실상 구매 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등 1인 방송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조건과 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은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료서비스 환급 분쟁 세부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들 방송 플랫폼의 또다른 문제점은 모두 회원가입 없이도 방송시청이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접근성 때문에 미성년자도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례로 '풀티비'의 경우, 미성년자 시청자도 성인방송을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선정, 관련 기관에 건의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 개선 요청을 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V라이브' 등은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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