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 50% 이상 주거비 지출 등 높은 주거비 부담하고 있어

[공감신문]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당수가 다가구주택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월세 비중은 전체 임대 주택 중 55.0%로 전세 비중(45%)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p 더 확대돼 60.5%까지 올라갔다. 

가격면에서는 2016년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된 경우 보증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이전 계약인 1억9000만원에 비해 약 1000만원 하락했다. 월세는 평균 27만원(연 324만원) 상승했다. 

낮은 시중금리(연 2~3%)가 지속되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더 높이거나 보증금 일부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부월세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전환율(6~7%)이 적용된다.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낮은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은 전세 거주자에 비해 더 크다. 

경상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ent to Income Ratio·RIR)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세 거주자(22%)보다 월세 거주자(32.1%)가 10.1%p 높았다. 

전세 거주자의 월 평균소득은 306만원인데 비해 월세 거주자는 213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낮다. 

청년층과 고령층 월세 주거부담은 34.2%와 37.7%로 다른 연령층(20% 내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령층의 48.7%는 경상소득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 청년층의 43%와 고령층의 5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소득 1∼2분위 고령층 절반에 달하는 48.7%는 경상소득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이 크다 고령층의 절반은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전세의 주요 주택유형인 아파트와 월세의 주요 주택유형인 다가구단독주택 간에는 주거서비스 차원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의 ‘2016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집 구조물과 방수, 난방, 환기, 채광, 안전 등 9개 항목에 관한 주거서비스 질적 수준 조사 결과 아파트는 평균 3.3점으로 조금 양호한 단계 이상이었지만 다가구단독주택은 2.7점으로 조금 불량한 단계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청년층 임차인의 78.5%와 고령층의 64.5%가 이처럼 주거서비스 질이 낮은 다가구단독주택 혹은 기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월세 거주 고령층의 주거비부담이 주거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월세 거주 고령층 중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 수는 27만4000가구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만3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거지원관리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가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대상 선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뉴스테이사업이 민간 건설사 신규 검설 임대아파트 공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다양한 수준의 주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돼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뉴스테이사업은 양질 주거서비스를 가진 아파트를 보증부월세로 공급하려는 것으로 최근 임대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이라면서 “뉴스테이사업이 민간건설사 신규 건설 임대아파트 공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월세는 2주택자 이상에 임대소득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는 3주택 이상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2주택 보유자가 월세보다는 전세를 공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을 뉴스테이형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기존 아파트를 보증부월세로 공급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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