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정보 명확하지 않아...법으로 명시해야

[공감신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히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찜질기를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20일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련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에서 표시가 뜻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전안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인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일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방법 및 사용기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유 의원은 “국민안전은 법률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도적인 빈틈이 없는지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김철민·문희상·박남춘·송옥주·신창현·이원욱·이찬열·전해철 의원(가나다순)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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