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며 ‘가격 경쟁’ 피하기 위해 담합

2011~2018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 입찰별 투찰률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는 3건의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그 결과 2개 사는 모든 입찰에서 99% 이상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입찰 건들은 계약 연장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돼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이들은 2011년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선정 방식이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며 일부 수량에 대한 경쟁이 가능해지자,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3건의 입찰 물량뿐 아니라 합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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