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없는 여성, 쉽게 이혼 결정 못 내려...이혼사유 45.2%는 ‘성격차이’

이혼여성 10명 중 4명은 무직 등 경제력이 없거나 낮았다

[공감신문] 지난해 이혼한 여성 10명 중 4명은 경제력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6명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7328쌍 중 39.6%인 4만2550쌍의 부인의 직업은 ‘무직·가사·학생’이었다. 

이 수치는 2007년 61%에 달했다가 2013년 48.6%로 하락한 뒤 2015년에는 43.1%를 기록했다. 9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와 수입을 갖춘 상태에서 이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 부부 중 45.2%는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들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의 고용률은 2007년 48.9%에서 2016년 56.2%로 7.3%p 늘었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8560쌍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0%) 순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7400건이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9일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2482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2482건으로 전년도에서 2만131건에서 소폭 늘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가 29.1%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7.8%), 부당한 대우·학대(7.9%)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31.5%,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3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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