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가속화될 듯...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전망

[공감신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제외돼, 일각의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행복도시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당초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마련되며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됐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이해찬 의원은 원형지 공급대상에 법인, 단체를 추가해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제외됐다.

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의 반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행정수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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