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징계 강화, 경각심 높여 인권경찰 시대 부응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와 조직 내 갑질,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인권경찰 시대에 부응하고 공직기강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공감신문] 과거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았거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바 있는 경찰관은 불법체포나 감금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최근 경찰의 성(性) 관련 비위가 논란이 되자 24일 경찰청은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징계 감경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행 경찰관 징계 감경 사유 제외 대상은 경찰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등 이었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갑질’도 추가됐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폭언을 하거나, 그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다면 파면에 이른다. [Pixabay]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서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추가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직무태만도 심각한 비위행위로 간주해 지연처리·보고, 확인 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누락 등도 포함했다.

행위 정도에 따라 견책까지 가능했던 성폭력도 해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상습이나 피해자가 많으면 정직 이상,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갑질’도 추가됐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폭언을 하거나, 그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다면 파면에 이른다.

최근 경찰의 성(性) 관련 비위가 논란이 되자, 24일 경찰청은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러한 징계강화에 부당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감찰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감찰관 준수 절차 강화와 조사 대상자 권익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감찰규칙’도 개정한다.

물의를 일으킨 감찰관을 강제 전보 조처하며 감찰 자료 요구는 조사 대상자나 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규정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 여성 조사 시에는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와 조직 내 갑질,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인권경찰 시대에 부응하고 공직기강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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