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분기당 접대비 2억9000만원서 2억7000만원으로 줄어”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접대비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등장했다 [픽사베이]

[공감신문]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기업접대비가 약 10% 가량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등장했다.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 변화가 주 원인으로 보인다.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는 24일 정석윤 한양대 교수와 최성진 교수가 발표한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비교’ 논문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777곳의 접대비 지출은 김영란법 시행 전 2014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당 평균 2억9300만원이었다. 법 시행 후에는 2억72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석윤, 최성진 교수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며 “기업은 법의 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접대에 대한 사회 내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어지며 의심스러운 교제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업무효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양지에서 관리되던 접대가 음지로 숨어들어 불법적 행위를 촉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란법'의 틀을 닦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연구결과와 관련해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사회 전반에 윤리의식 변화가 생겼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장영균 서강대 교수와 오세형 한양대 교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의 ‘윤리적 민감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연구대상은 공무원·언론사 관계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 46명, 기업종사자·대학생 등 비적용 집단 158명을 선정했다. 연구방법은 법 시행 30일 전과 시행 후 60일 달라진 윤리의식을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뇌물로 인한 비리가 완벽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진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는 모습.

장영균, 오세형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일정액 이상 금품이 오가는 것과 청탁을 하는 것이 ‘부정한 행위’라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를 줬다”며 “선물을 사회생활의 윤활유로 인식했던 이는 법 시행으로 총체적 지식체계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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