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와 경정·경륜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제제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승정지 등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 상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을 차단하게 되면,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경주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약물남용에 따른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