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매해 성장세 보이지만, 저작권 보호방안은 미흡

[공감신문] 한류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류콘텐츠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문체부의 대응은 해외저작권센터 설립과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 뿐이었다.

김한정 의원실 제공

김한정 의원은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유통 등 때문에 성장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액은 2015년 기준 6조5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출의 56.8%를 게임 콘텐츠가 차지했고, 출판, 만화, 음악 등의 기타 콘텐츠는 각각 10% 미만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출판, 만화, 음악 등의 불법 복제·유통이 게임보다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억달러가 증가했음에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등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의 경우, 한국 내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산업은 해외 불법 유통 저작물에 대한 자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콘텐츠사업자 중 92.7%가 ‘1~9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은 “최근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한류콘텐츠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안타깝게도 불법 유통·복제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저작권센터의 인력확충과 해당 국가와의 핫라인 개설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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