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08년 이건희 차명재산 지적에 2009년 판례로 반박..."어떻게 예견했는지 도무지 모를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대통령만 문재인이고 세상은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때 활약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금융권 관료로 활동하며, 우리 금융·경제의 질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당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암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역량과 기본적인 애국심에 대해서도 신뢰한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 흔히들 말하는 적폐라는 관행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 암담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암담함을 느끼며, 참여연대와 이날 정론관 단상에 서게 된 이유는 이렇다. 박 의원은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 등을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9년의 판례를 들며 반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대법원이 2009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박 의원은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박 의원은 결국, 금융위의 이 같은 반박에 국감장이 아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를 규탄했다.

또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마무리 발언에서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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