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부담 줬던 연대보증 폐지 등 민간 창업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금까지 공공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민간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민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27.3% 수준인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을 10%p 이상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과 영국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각각 41%, 37.5%다. 

또 교수나 연구원 등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교수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휴직기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 및 공공기관의 경우 창업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사업 실패의 부담을 줬던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증·대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했던 벤처확인제도는 앞으로 투자·연구개발 실적 등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혁신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경제단체 등 합동지원반을 꾸려 투자·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실패의 부담을 줬던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산업화하기 위해 규제를 면제·유예한다. 

사전규제·사후허용(포지티브) 방식을 사전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신속인증제를 활성화한다는 것.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인증제를 통해 6개월 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도 강화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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