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기무대원, 현재도 기무사서 정상근무 중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공감신문] 폭언·욕설로 징계조치를 받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대원이 MB정부 시절 댓글 공작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기무사가 해당 대원에 내려진 징계조치를 자진 철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는 기무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제보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기무대원인 A상사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8월 5일간 근신처분을 받았다. 

징계 후속 조치로 소속군으로 복귀 결정도 내려졌지만, A상사가 ‘댓글공작 자료를 캡쳐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자, 기무사는 ‘원복조치 무효가 타당하다’며 징계를 철회했다. 소속군 복귀 결정부터 자진 철회까지 걸린 기간은 42일에 불과하다.

기무사는 김종대 의원의 사실 확인 요청에 “징계를 받아 소속군으로 복귀명령이 내려진 기무대원이 있었다”며 “해당 대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에 근무했던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또 “징계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원복 결정을 자진 철회한 바 있으며, 해당 기무대원이 현재도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해당 대원의 소속군 복귀 조치 철회는 댓글 공작활동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 ‘육아 휴직기간 중 이뤄진 원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A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상사의 육아 휴직 신청일은 지난해 9월 19일이고 소속군으로 복귀는 9월 22일 최종 승인기에 형식적으로 이의제기 수용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A상사의 소속군 복귀는 육아 휴직 신청 열흘 전인 9월 7일에 결정된 사항이다.

폭언으로 징계 받은 기무대원의 징계 조치 철회 이력 / 김종대 의원실 제공

즉,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소속군으로 복귀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거짓 핑계인 셈이다. 아울러 A상사는 당초 2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8개월 만에 기무사로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다. 

기무사는 “기무대원에 내린 징계조치를 자진 철회하는 건 기무사 내에서도 결코 흔치 않은 일”이라며 “기무사가 자행한 댓글 활동에 대한 국방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A상사의 육아 휴직 신청 자체가 징계조치 중에 이뤄진 점 자체가 언어도단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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