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도 퇴직근로세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가운데 약 2만1000명 정도다.

또한, 법인 기업의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2012년 이후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떄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연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36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때 과세특례도 줄어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3773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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