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책 마련했지만 부정행위 여전히 발생..."근본적 해결책 필요"

[공감신문] 대학교 연구소를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교수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대학 연구소의 연구비 전체 환수건인 59건 중 28건(47%)이 ‘인건비 공동관리’ 때문이었다.

인건비 공동관리는 연구장학금을 교수가 통장회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공동 관리하는 행위다.

이전부터 지적돼 온 부당행위지만, 지도교수가 절대 ‘갑’인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일례로 홍 모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개 사업에 대한 연구비를 받아 인건비 공동관리, 연구원 허위등록 후 인건비 집행, 허위거래 등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홍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본인이 정한 기준(석사 월 35만 원, 박사 월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자신의 사촌인 행정원 조 씨 외 1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연구원 7명을 허위로 등록해 2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수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구비 중 1억7000만원은 운영비로, 1억8000만원은 가족과 자신의 회사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5억7000만원을 용도 불명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현재 홍 교수의 환수대상 금액은 총 10억원이 넘는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 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역시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연구책임자의 소관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대학에 돌아가는 페널티는 간접비 비율 조정 및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서 점수 1점을 덜 주는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은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부 교수들과, ‘을’의 위치에 놓인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마련됐으나, 이후 10년 넘게 연구비 정밀회계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의 제보에만 의존해 적발하는 현실,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연구를 끌어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조적·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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