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일반담배 90%'로 인상...국회 본회의 통과시 소비자 1247원 세금 더 내

국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감신문] 국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의 과세 비율을 높일 계획을 밝히며 90% 과세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내놓았다.

과세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새로운 유형의 담배인 만큼 과세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권련형 전자담배 값은 4300원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 4300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 1739원 등이다. 담배사들은 개별소비세 한 갑 당 126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월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담배소비세 897원·지방교육세 395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등으로 상승해 소비자는 총 1247원의 세금을 더 내게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은 '세금 인상안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는 문구를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넣자는 의견을 내놨다.

세금 인상으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고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부대의견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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