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1.7% 늘어, ‘속도위반’이 많은 비중 차지해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 차량은 안내에 따라 길을 양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악의적으로 방해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신문]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뜻한다. 긴급차량에는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등이 포함된다.

이들 차량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속도제한‧앞지르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하지만 혈액공급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공급차량 교통위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36건, 2014년 40건, 2015년 42건, 2016년 51건으로 최근 4년간 약 41.7% 급증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속도위반’으로 2013년 31건, 2014년 32건, 2015년 33건, 2016년 44건이었다.

강원혈액원과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혈액공급차량은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혈액공급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혈액을 채혈하면 8시간 내 신속하게 운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과속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이 나빠지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혈액 공급과 무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혈액공급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1년에 2~3회, 회당 최대 2시간씩 교통안전 집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액공급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KBS NEWS 캡쳐]

전국 14개의 혈액원 중에서는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49건 적발돼 최근 4년동안 가장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 뒤를 이어 서울남부혈액원 29건, 경남혈액원 27건 순이었다.

광주전남혈액원은 14건, 부산혈액원 13건, 서울동부혈액원 11건, 전북혈액원 9건, 서울서부혈액원 8건, 충북혈액원 4건, 울산혈액원 3건, 경기혈액원 1건, 혈장분획센터 1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강원혈액원과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혈액공급차량은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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