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댓글 은폐'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간부 자택 압수수색

[공감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또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해제됐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추 전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추 전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 국정원 간부 2명은 지난 21일 각각 구속됐다.

유성옥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신 전 실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의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원 예산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국정원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심리전단장을 지낸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 문서, 컴퓨터 저장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망을 좁혀오자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위조문서 등을 검찰에 내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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