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관련한 모든 일정, 매주 월요일 오전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선공약 이행에 나섰다.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라는 대선공약 이행에 나섰다. 

청와대는 23일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일정 공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의 필요성을 감안해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하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공무와 관련한 모든 대통령 일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일정을 일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개방 및 반환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공약 시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일면서 대통령의 일정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보고 주체 등을 '비서실', '내각' 정도로 표현해 공개하기로 했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며칠간 일정을 공개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공개에 따른 위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이행할지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보고 주체 등을 '비서실', '내각' 정도로 표현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으로부터 민감한 주제의 보고를 받는 일정까지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또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는 시간이나 온라인 업무보고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호상의 필요성을 감안해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한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이날 공개된 지난 3주간 비공개 일정을 보면 12일의 경우 오전 9시 12분, 9시 44분, 10시 10분, 오후 1시 25분 등 총 9차례에 걸쳐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일현안보고와 업무현안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주체는 모두 '비서실'로 돼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일정도 사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대통령 일정 공개 공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처럼 더욱 더 자세한 일정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분 단위로 일정을 공개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주말에 이발소에 방문한 것을 비롯해 세세한 일정까지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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