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채용점검·특별대책본부 설치·관련자 즉각퇴출 등 무관용원칙에 따른 대응책 세워 

[공감신문]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잇따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정채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에는 동일한 잣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비리제보가 접수될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추가 조사에 나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 점검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짙다는 결론이 나오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현재 감사원 감사,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10곳 이상이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진은 압수수색을 마친 관계자가 2016년 신입 직원채용 필기시험 답안지를 비롯한 압수물을 차량에 옮기는 모습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비리에 연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비리 행위에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해 근거를 신속히 마련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신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년고용확대 등 3%대 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온 힘을 쏟는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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