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보상금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 소비자가 5년간 1조5000억원 대납

[공감신문]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연체시 이동통신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연체보상금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그 금액 전체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신용현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 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6000억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다.

이통사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총 1조5000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다. 결국 보험계약자는 이동통신사지만, 돈은 고객이 내온 것.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연체보상 자료를 보면,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4.3%(360만대), 연체보상금 비중은 3.1%(1조6000억원)다.

소비자가 대납한 약 1조5000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할부금 연체자의 미납액을 이통사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됐다.

결국, 100명중에서 모르는 사람 4명이 지불하지 않은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통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상황.

신용현 의원실 제공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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