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의사 85명 재판 넘겨져

안국약품 로고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제약업체 안국약품은 의사들과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가 밝혀져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총 85명으로 이들은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 및 관련 장부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안국약품은 2014년에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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