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연명의료결정 지원 위해 출장상담 확대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연명의료결정과 웰다잉 등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위해 연명의료결정 지원 방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취약계층들의 연명의료결정과 웰다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웰다잉시민운동, 대한변호사협회 주최)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은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과 웰다잉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 지원 방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된 이후 1년 5개월 동안 25만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5만3000명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연명의료결정과 웰다잉 등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은 적절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제반 환경과 지원이 미흡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 / 김대환 기자

백수진 연구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뜻한다. 행사방법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설명을 듣고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을 통해 직접 작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중단 결정,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와 해당분양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서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백 연구부장은 "취약계층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쉬운 설명과 충분한 설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장애 특성 등에 맞게 음성파일이나 점자, 수화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이해력 부족과 자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 수준에 대한 가이드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작성자 지원과 함께 등록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환경적, 실질적 활동, 정서 심리적 등의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 상담자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작성환경에 대한 질을 향상하고, 우수 등록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유경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사실모)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현장에 대해 설명했다.

유경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상담사 / 김대환 기자

유경 상담사는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해 자기 의사 표현과 접근성에 있어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는 병상 환자, 와상 상태에 접어든 환자, 장애인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모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상담, 내방 상담, 출장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출장상담은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6월까지 등록 건수는 73건이다. 출장을 요청하는 전화상담은 실제 출장상담의 5~6배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상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장상담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상담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기회에서조차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상담과 출장상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삶의 취약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죽음준비, 웰다잉, 연명의료결정에서마저 소외되고 배제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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