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감원 보다 낮은 처분 내리고 유상증자 하루 전 발표

바이로메드는 헬릭스미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 헬릭스미스 홈페이지 갈무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대표이사 김선영)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크다. 증선위가 지나친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증선위에서 공시한 ‘2019년 제6차 증선위 의사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이연제약(주)이 헬릭스미스에게 제공한 연구비용과 연구단계비용의 무형자산 처리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사항 등에 대해 ‘중과실 가중치최대’ 조치로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과 달리 증선위는 두 단계 감형에 의해 ‘과실Ⅱ’로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같은 증선위의 결정이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 발표(5월28일) 바로 전날 발표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은 주가폭락에 의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명확한 후속조치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 헬릭스미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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